지구를 위해 초록 회초리를 집어 든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패션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보는 시간.

GCD_EU
그린 클레임 지침
그린워싱에 지친 소비자를 위해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 ‘친환경’이라는 말은 흔한 수식어를 넘어 검증 가능한 근거를 요구받는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광고와 보도자료, 라벨 문구까지 규제 대상이 되면서 브랜드의 메시지는 법적 책임을 동반한다. 유럽은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소비자 보호 규정을 통해서는 이미 그린워싱 단속과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표시광고법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감독과 제재를 강화 중이다. 이제 근거 없는 친환경 표현은 광고 철회와 벌금, 공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브랜드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WSR_EU
폐기물 선적 규정
“아프리카는 더 이상 당신의 옷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의류 폐기물을 해외로 떠넘기던 방식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폐기물 선적 규정(Waste Shipment Regulation)에 따라 수출 요건이 강화되면서 폐기물 이동은 엄격히 통제되고, 처리 책임은 다시 생산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EU는 수출 승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재사용 명목의 폐기물 이동을 엄격히 감시하며 역외 반출을 제한하고 있다. 재사용 가능한 제품과 폐기물의 구분 기준도 한층 엄격해졌다. 연간 수십만 톤 규모의 중고 의류를 해외로 수출하는 한국도 이제 의류 폐기의 책임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단순한 중고 의류 수출이 아니라 실제 재사용 가능한 제품인지에 대한 검증 역시 앞으로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CEP_CN
순환경제 체계와 섬유산업 관리 강화
중국의 순환경제 전략은 패션 브랜드를 직접 규제하기보다 옷을 만드는 공장을 관리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염색·방직처럼 에너지 사용과 오염 배출이 큰 공정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해졌다. 이런 방향은 ‘순환경제촉진법’을 기반으로 한 자원 효율 개선 정책과 맞물려 있다. 섬유산업은 에너지 집약형 산업으로 분류되어 국가 산업 정책과 14차 5개년 계획 안에서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에는 폐기물 처리보다 생산 단계에서의 에너지 절감과 재생 원료 활용 확대에 무게가 실리며, 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EPR_EU
섬유 제품 생산자 책임제 수명을 다한 옷의 마지막 단계까지
브랜드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의류·신발·가정용 섬유를 대상으로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수거와 재활용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네덜란드 역시 생산자 책임 의무를 도입해 회수 목표와 비용 분담을 시행하고 있다. 비용은 제품당 소액 부담금 또는 매출의 약 1% 이내 수준으로 반영되어 기업의 생산과 재고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SWPPL_CN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중국은 의류 폐기물의 처리와 이동을 엄격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Solid Waste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Law)’은 산업 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법 폐기와 해외 반출을 강하게 제한하는 법이다. 방직과 염색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 기준도 포함되면서 섬유 생산 공정 전반의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염을 줄이도록 요구하는 이 규정은 중국에 생산 기반을 둔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TWST_JP&KR
의류 폐기물 감축 및 순환경제 실행 계획 일본과 한국은 자원순환을 위한 기본법 체계를 통해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처럼 섬유 분야에 대한 강한 의무 규제가 즉각 적용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생산 이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적 공감대는 분명해지는 추세다. 일본은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자원 효율화 정책을 유지해왔으며, 최근 정책 논의에서 섬유를 주요 전환 분야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 유니클로와 무인양품 등 일부 대형 브랜드는 자율 회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거 의류를 재판매·재유통·산업용 자재 활용 등 다양한 경로로 순환시키는 구조를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중심으로 순환경제 전환의 틀을 마련했다. 2026년 현재 의류 폐기물 관련 통계 체계 정비와 처리 경로에 대한 데이터 관리 고도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강한 규제보다는 단계적 제도 설계를 통해 구조 전환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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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SI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