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생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두 달 남짓 남은 2023년을 풍성하게 할 쏠쏠한 팁들만 모았거든요.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할 2023 하반기 잘 먹고 잘 사는 법.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문화생활을 즐기는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7월부터 도서, 공연, 미술관 등에 해당하던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영화 관람료가 포함된 것인데요. 영화관에서 결제하는 티켓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뤄집니다. OTT결제나 극장 내 먹거리, 주차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통해 영과 관람료를 결제하면 사용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알뜰교통카드 적립 횟수 상향

한 달에 44회까지만 적립 가능했던 알뜰교통카드의 마일리지 적립 횟수가 하반기부터 60회로 늘어났어요.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한 거리만큼을 마일리지로 지급하고 각 카드사의 추가 혜택을 포함해 대중교통비를 30%이상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예요. 출·도착지를 입력하면 해당 거리 간 직선 거리를 계산해 적립하는 형식입니다. 상향 조정된 적립 횟수를 적용하면 교통비 절감 폭이 기존 월 1만1천원~4만8천 원에서 월 1만 5천 원~6만6천 원으로 늘어난다는 사실!

 

상병 수당 제도

회사 눈치 보느라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면 새롭게 도입된 상병수당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상병수당이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자가 소득을 벌기 어렵고 경제 활동이 어려울 때 입원 또는 외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상실로 인한 빈곤의 위험을 대처할 수 있어요. 7월부터 진행되는 사업은 2단계 시범 사업으로 경기 안양시와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구 달서구 등이 포함돼요. 올해에는 최저 임금의 60%인 일 4만6천180원이 매일 지급돼요. 지급 기간은 모형별로 차이가 있으니 본인의 질병 및 부상 요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신청 전, 기본 자격과 취업자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원 기준을 꼭 확인해보세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9월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해요. 2021년 8월 31일 국회 통과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 것인데요. 촬영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이뤄지고, 환자의 생명이 위독한 응급수술의 경우에는 촬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어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스토킹 가해자 처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던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률이 7월부터 개정돼 시행됩니다.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자칫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허점을 덜고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의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국회는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등을 전송하는 온라인 스토킹 또한 처벌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접근 금지 조치 대상도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으로 범위를 확대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