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우리의 실생활 면에서 달라지는 법과 제도들을 모아봤습니다.

1)유통기한 표시

새해부터는 유통기한 표시가 사라집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최종시한을 뜻하는 말이죠.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되지 않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없어 모두 폐기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양이 과도하게 많고, 그만큼 처리 비용도 크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 소비기한만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소비기한은 2012년 7월부터 유통기한과 함께 표기되었지만 소비자들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에 유통기한 표시가 사라지게 된 것.

2)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시장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함께 더 많은, 더 빠른 음식 배달을 위한 드라이버가 늘어난 것이죠.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대한 법적인 울타리는 아직 미비한데요. 앞으로는 오토바이 소유자라면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생업을 위한 이동 수단이 아니더라도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는 운전자 역시 교통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기 위한 틀이 될 것이고,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보행자 역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됩니다.

3)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 내는 입학금이 사라집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약 70~100만 원가량 금액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죠. 하지만 입학금 사용 용도가 정확하지 않아 거듭 문제가 제기되어 2022년부터 국공립 대학교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대학에서 입학금을 받고 있어 다시 한번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했죠. 2023년부터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개정안 통과로 인해 대학교 입학금이 전면 폐지됩니다.

4)최저임금 상향 조정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보호하는 최저임금제도. 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가 보장받아야 할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2020년 2.9%, 2021년 1.5% 등 조금씩 임금이 인상되다가 2022년 5.0% 인상된 9,160원으로 대폭 조정되었죠. 새해인 2023년에는 마찬가지로 5.0% 인상되어 최저시급 9,620원, 월급으로 계산 시 2,010,580원이 됩니다.

5)대체공휴일

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달력상 빨간 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모두 쉬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빨간 날이 주말에 겹치는 경우라면 다음 날인 월요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죠. 2022년 12월 25일과 2023년 1월 1일이 일요일인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헷갈린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 대체공휴일이 입법하던 2021년 광복절,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인 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되어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국경일’ 5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게 되었죠. 그러나 성탄절, 신정, 석가탄신일, 현중일은 모두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인데요. 2023년 석가탄신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