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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좋을 2022년부터 바뀌는 것 7가지.

 

1.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시 변경 

재활용 쓰레기의 배출 표시 방법이 변경된다. 재질 중심에서 배출 중심으로 표기되는 것. 현재 재활용품에 붙어 있는 분리배출 표시에는 재질만 쓰여있다.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는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깨끗이 접어서’ 등 배출 방법이 추가될 예정. 분리배출 표시의 크기도 알아보기 쉽도록 8mm에서 12mm로 확대한다. 덕분에 재활용품을 버릴 때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2. 바뀌는 소득 공제

전년보다 신용카드를 5% 이상 더 쓰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 추가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2020년보다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증가 시 추가 공제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통시장에서 쓸 경우에는 최대 20% 추가 공제 된다. 월세 역시 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최대 15% 상향된다.

3.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올 3월부터 면세점에서의 내국인 구매한도가 43년 만에 폐지된다. 하지만 구매 한도와 별개로 면세 한도 600달러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구매액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가 이뤄지게 되는 것.

4. 우회전 시 무조건 멈춤

횡단보도에서의 우회전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라도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벌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3회 위반 시 자동차보험료의 5%가 할증이 되며, 이를 4회 이상 위반하면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5. 최저시급 인상

22년도 최저 시급이 9160원으로 인상된다. 2021년 대비 약 5.05%가 인상된 것이다. 이미 체결한 계약이라도 2022년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업주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1년 미만 계약인 경우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6.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2022년부터 3년간 시행된다.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7. 2022년부터 바뀌는 초등 교과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재 초등학교의 교과서가 국정 교과서에서 검정 교과서로 변경된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이미 학교별로 각기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내년부터는 초등학교도 각 학교에서 지정하는 출판사의 교재를 교과서로 사용하게 된다. 모든 교과서가 바뀌는 건 아니다. 2022년 검정 교과서로 변경되는 교과서는 초등학교 3,4학년 수학, 사화, 과학 3과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