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바구니와 다회용 빨대 필수 지참 해야겠어요.

11월 24일을 기준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예정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 컵 사용량은 지난 10년 사이에 191억 개에서 294억 개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비닐봉투 사용량 역시 176억 개에서 255억 개로 증가했죠. 이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배달과 소규모 구매가 늘고, 커피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일회용 컵과 봉투, 접시 및 용기 등의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 되었는데요. 이러한 일회용품 사용은 자원 낭비 및 생태계 파괴 등 막대한 환경 피해를 발생하게 됩니다. 한 번만 사용하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과 폐기물 처리 비용의 낭비는 물론이고, 플라스틱은 장기간 분해되지 않으며 미세 플라스틱은 환경파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까지 하죠.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은 꽤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으며, 차츰차츰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카페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실내에서 플라스틱 컵과 빨대 사용을 규제하며 우산 비닐 배부를 중지했었죠. 그렇다면 11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바뀌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에는 어떤 것이 추가 되었을까요?

전국 카페 및 식당, 식음료 판매 업소

–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외에도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금지
– 음료 젓는 막대에 일회용품 사용 금지

편의점 및 중소형 마트, 제과점

– 대형마트 외에도 비닐봉지 제공 및 사용금지
– 종이 봉투나 쇼핑백 구매 사용
– B5 규격 또는 0.5ℓ 이하의 비닐봉투 사용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  비오는 날 사용하던 우산비닐 제공 및 사용 금지

대형 운동경기장 등 체육시설

– 막대 풍선 등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 금지
– 비닐 방석 사용 금지
– 합성 수지 응원 용품은 사용 가능

목욕장업, 숙박시설

– 일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무상 제공 금지(판매만 가능)
– 2024년 부터는 어메니티 제공 금지

 

강화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은 공공장소 및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막고 일회용품 미제공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취지이며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모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매장의 크기나 업종 등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되고 규제 제외 대상이 되는 등의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에는 성장통이 따르기 마련이겠죠. 이러한 대대적인 정책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는 세밀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은 줄이고 환경도 생각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