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린다. 대체 어디서부터 챙겨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2017년 연말정산의 핵심 키워드들. 곧 다가올 연말정산에 미리미리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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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액 공제 2014년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후,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세제 혜택이 공평해지긴 했지만 환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건 동일하다. 현재는 누구나 백만원의 12%, 즉 12만원의 소득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낼 세금이 없다면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혜택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 이 경우에 보험 가입은 절세에 도움이 안 된다. 하지만 작년도 공제 상황에 비추어 올해 적용할 공제를 추정해보면 세액 공제 항목에 적용하기 전에 절세가 가능한지 미리 검토할 수 있다.

2 금융 상품 활용하기 금융권에서 꼽는 필수 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연금납입액에 대해 최대 4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절세 항목은 본인이 조절할 수 없지만 연금저축은 자금 운용을 통해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선택이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형 퇴직연금(IRP)뿐 아니라 주택청약 관련 상품도 인기다. 다만, 주식 관련 상품의 경우 기대만큼의 수익은커녕 손실을 볼 수도 있어 자금 여력에 따른 적절한 투자가 필수다. 꼭 발품을 팔아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결정할 것!

3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비율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써야 한다. 그 선까지는 체크카드라고해서 더 혜택을 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신용카드를 쓰면 된다. 하지만 이 한도를 넘은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낫다. 다만 주의할 점은 세금 납부나 해외신용카드 사용처럼 카드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공제를 위한 쓸데없는 지출을 줄일 수 있다.

4 영수증, 입금증으로 세제 혜택 받기 영수증의 경우, 국세청 전산자료로 등재되어 있으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꽤 많은 영수증 발행자들이 국세청에 자료를 기록하지 않는다. 의료비로 공제 가능한 안경구입비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 특히 금액이 큰 월세 세액 공제는 증빙자료에 의해 공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놓치기 쉽다. 월세를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확인서, 현금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챙겨두자.

5 모바일 서비스로 미리미리 확인하기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총급여, 결정세액, 세금 및 납부세액 등 2013년~2015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볼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를 통해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대한 공제 요건과 공제 항목별 절세 팁과 유의점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