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되며 이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다양하다. 이처럼 한 국가의 노동 정책은 삶의 질, 경제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감한 이슈다. 현재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각 나라의 노동 제도를 엿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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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 동등 임금 인증제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올해 4월 남녀의 동등한 지위와 권리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 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평등지수 1위 국가인 아이슬란드에서 제시한 ‘남녀 동등 임금 인증제’는 고용 인원이 25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성별, 인종 등과 관계없 이 동일한 노동을 한 직원에게 동등한 임금을 지급하고, 회계 감사를 통해 정부의 인증 을 받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는 동등 임금을 인증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 용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처벌 규정까지 포함하는 건 세계 최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기업들은 동등 임금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2  퇴근 후 업무 연락 금지법(엘 콤리법) 프랑스
올해 1월 1일부터 세계 최초로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 퇴근 후 상사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보장한다. 직원 수가 50명 이상인 기업은 퇴근한 직 원에게 전화, 이메일, SNS, 회사 인트라넷 등 모든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다. 일명 ‘로그오프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이 발효된 후 프랑스 기업들은 퇴근 후에 연락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것을 제도화하거나 기술적으로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 을 시도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의 대중화로 스마트폰을 통해 출근 전이나 퇴근 후 업무 를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잦아진 현대 사회에서 한 번쯤 논의할 필요가 있는 법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에서 이 법의 내용을 소개한 책자 <근무 혁신 1 0대 제안, 실천 방안>을 발간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3  임금공개법 독일
OECD 회원국의 평균 남녀 임금 격차가 15.5%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직장에서 의 남녀차별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슈 중 하나다. 올 월7부터 독 일에서 시행될 예정인 임금공개법은 노동자에게 직급이나 직무가 동일한 남녀 동료의 임금 규모를 알기 원할 때 해당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0 20명 이 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직원들은 비교 대상이 되는 동료 6 인의 평균 임금 정보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3개월 이내에 관련 정보를 제공 해야 한다. 또 500명 이상이 근무하는 기업은 성별과 인종에 관계없이 같은 직무와 직 급의 노동자가 같은 임금 수준을 받는 동‘ 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를 둘러싼 논쟁은 끊임없이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임금공 개법의 도입을 이끈 독일 여성부 장관은 이 법이 독일 내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4  6시간 근무제 스웨덴
최고의 복지 국가로 손꼽히는 북유럽 국가들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하루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추세다.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근무에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한다. 정부 차원에서 2015년부 터 예테보리 지역에 한해 줄어든 노동 시간(6시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 험을 진행 중이며,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결근과 병가가 줄고, 업무 효율이 향상되고, 직장 충성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아직 정부 차원에서 법제화할 가능성은 없으나 기업이나 공공 병원 등에서 6시간 근무 문화는 확산되고 있 다. 덴마크는 주 4일 근무제가 정착 단계에 있다. 근무 시간이 짧은 대신 업무 시간에는 일에 집중하고, 지체 없이 퇴근한다. 상당수 유럽 국가들이 여러 형태의 탄력근무제를 시행 중인데 실제로 2014년 기준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 28~33시간에 불과하고, 주 4일 근무제도 일반화된 지 오래다.

5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일본
일본은 청년들의 과로로 인한 사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쉴 권리를 보장하는 관 련 법안을 마련 중이다. 올 2월부터 시작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제도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3시에 조기 퇴근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 조항이 없는권 ‘장’ 수준이 기 때문에 실효성에는 한계를 보인다. 최근에는 노동법을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 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탈시간급 제도다. 탈시간급 제도는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주는 것으로 연소득 1 075만엔 이상의 고소득 직원이나 컨 설턴트, 애널리스트 등 성과 중심의 직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원들이 의무 적으로 연 104일 이상의 휴일을 쓰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노동 방식 개 혁을 담은 법안은 올가을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