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 제품의 효능은 아직 화학 제품의 즉각적인 효능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장기적인 피부 건강을 생각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유기농 화장품의 가치를 믿기에 <얼루어>가 엄격히 정리해보기로 했다.

웰코스, 이니스프리, 아베다 등 유기농 화장품의 공병을 꽃병으로 재활용했다.

웰코스, 이니스프리, 아베다 등 유기농 화장품의 공병을 꽃병으로 재활용했다.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의견은 늘 분분해서 차라리 흥미롭기까지 하다. 어느덧 유기농 춘추전국 시대에 발을 디딘 우리의 일상은 보편적인 외식 문화와 합성화학 원료가 농후한 저가 화장품이 홍수를 이루는 도시에서 살고 있으므로 온전한 유기농 음식과 유기농 화장품만 골라 쓰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약한 부분이나마 노력해가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유기농 재배 원료의 화장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뿐만은 아니다. 즉각적인 효과가 적고 장기간 사용 이후에 효과가 나타날지라도 건강, 특히 피부 건강의 본질을 생각할 때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소비 이슈이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에서, 과학자들은 열악한 환경을 이기며, 차세대 피부의 구세주가 되어줄 원료를 찾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38억 년에 걸친 문명 발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연만큼 건강하고 효과적인 원료는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피부에 순하다는 이유로, 혹은 부작용이 적다는 이유로, 그것도 아니면 말 그대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싶어서 천연 화장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사실 천연 화장품의 효능은 오랜 연구 기간을 거쳐 탄생한 화학 제품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로션에 블루베리를 넣고, 이 안에 산화방지제가 함유되었다고 우길 순 없는 거죠.” 피부과 의사이자 성분 테스터로 유명한 미국의 레슬리 바우만 박사는 말한다. 천연 추출 성분의 산화방지제조차 병에 담겨 판매되기 전, 가공 과정을 거친다. 효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천연성분을 추출, 안정화한 다음 필요한 경우 부작용을 유발할 만한 요소를 제거하고 소비자가 피부에 바르기 전에 광범위한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는 게 바우만 박사의 의견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피부과 의사들의 시각은 좀 더 냉정하다. “농약이나 비료를 최소 3년간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서 재배하거나 야생에서 자생한 원료만 선별해 화학적 처리를 거치지 않고 제품화한 화장품을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이마저도 인증기관과 공신력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제대로 된 유기농 제품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 국내 유기농 화장품의 현주소예요.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죠. 따라서 유기농 화장품이 기존의 화장품에 비해 피부에 더 좋다고 말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유기농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국내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야 하고 또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죠.” 김동건피부과 원장 김동건의 말이다.

한편에서는 효과보다 보관상의 문제로 인한 피부 유해성을 걱정하기도 한다. 화접몽한의원 원장 오철은 기자에게 방부제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 정도였다. 화장품을 아껴서 오래 사용하거나, 많은 종류의 제품을 구비하고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느라 또 오랜 기간 사용하는 경우는 특히 신경 써야 한다는 것 “유기농 화장품의 경우 ‘피부에 특별히 좋다’라기보다는 막연히 좋다고 믿는 수준인 것 같아요. 즉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는 민간요법 수준일 수밖에 없는 한계라고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재료나 성분의 차별화를 떠나 유기농 화장품의 경우 보관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더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기농 제품이라면 탈크나 파라핀 등의 화학방부제가 아닌 천연 왁스나 에센션 오일 등의 천연 방부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학방부제에 비해서는 보관 기간이 현저하게 짧기 때문이죠.”

유기농 화장품과 천연 화장품, 뭐가 다를까?

천연, 유기농 화장품은 모두 식물성 성분을 원료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천연 화장품은,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여 재배한 식물성 원료를 화장품 관련법에 의거해 화학 용제 등을 사용한 가공법으로 제조한 제품이다. 원료는 식물이지만, 토양을 비롯한 환경과 추출 과정은 자연적이지 않다. 반면,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인증기관의 철저한 관리 하에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원료를 화학적 방법이 아닌 무공해 가공법으로 제조한 제품이다. 원료의 재배, 가공 단계에서부터 일체의 화학성분이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한 방울의 물조차도 유기농으로 재배된 원료에서 추출한 물을 사용한다.

유럽 유기농 화장품 관련 업계 기준을 살펴보면 대략적인 공통점이 있다.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100% 천연원료만 사용하고, 사용되는 천연원료는 유기농법으로 재배해야 하며, 동물실험이 없고, 유전자 조작 식물을 엄격히 배제한다. 또한 원료는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가공해야 하며 어떠한 화학성분과도 섞어서 사용하지 않고, 어떠한 화학향, 색소 및 방부제, PEG 및 미네랄 오일 성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성분은 빠짐없이 포장에 표기하고, 원료를 사용하고 가공하는 데 있어서 친환경적인 방식을 택하며 포장도 최소화한다는 것 등이다.

천연성분의 제품은 더바디샵, 이니스프리 같은 전문 브랜드를 통해 어느정도 대중화되었지만 최소한의 인공첨가물도 배재한 소수의 오가닉 화장품은 방부 효과를 내는 식물성 성분(올리브 추출물과 에센셜 오일 등)을 사용한 경우가 많아 유통기한이 보통 2년 미만으로 일반화장품보다 매우 짧다. 현재 유기농 화장품 관련 국내 인증기관은 없지만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규정한 광고 규정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크림·로션과 같은 화장품이 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내용물의 전체 성분 중 95% 이상이 천연유래원료를 사용해야 하고, 그 중 유기농 원료가 10% 이상 함유되어야 한다는 것, 스킨·오일 등 액상 화장품의 경우에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구성 성분 중 7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제품명에 ‘유기농’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려면 유기농 원료 함량이 물과 소금을 제외한 화장품 전체 구성 성분의 95%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브랜뉴피부과 원장 윤성은은 피부 전문의로서 유기농 화장품의 효능 면에서 일반화장품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좀 더 심도 있는 의견과 심정을 털어놨다“. 유기농 화장품이란 명칭은, 재배 환경이나 가공 및 포장까지 엄격한 규정을 통과해야만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효능이나 안전성 면에서 일반 화장품에 비해 우수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통일된 국제 규정이 아직 없고, 기관의 기준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의 기관의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 다른 기관의 기준을 통과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또한 완제품으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는 반면에, 한두 가지 성분만 유기농 인증을 받고 나머지 성분은 일반 성분과 섞어서 제품을 만들어도 유기농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구매 전에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에코서트나 BDIH, 코스메비오, USDA organic, ACo 등 유명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국내요? 국내에도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믿지 못하겠어요. 국내 브랜드 중에서도 위에 언급한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으니까 우선 그런 제품 위주로 사용하고, 국내에도 국가에서, 또는 사설 기관에서라도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이 하루빨리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소비자들도 비싼 외국 제품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국내 회사들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고요.”

확인해야 할 오가닉 관련 인증 마크

일반인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오가닉 인증마크를 모았다. 지금 자신의 화장대를 점검해볼 것!

에코서트(Ecocert) 에코서트는 각국의 농수산부 및 경제성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기구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관련 법규에 따른 유기농 제품인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인증해주는 독립 기관이다. 에코서트에 소속된 2천여 명의 전문가가 EEC(유럽경제공동체)의 법률 중 유기 품질관리에 대한 규정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연 1회, 비공식적으로는 수시로 방문해 재배와 생산의 모든 단계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검사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생산된 제품은 최종검사를 마치고 유효기간 12~18개월의 유기농 인증을 받게된다. 화장품 완제품인 경우는 유기농장에서 생산되는 원료로 만들어졌음을 뜻하는 ‘Ingredien Produced by Organic Farming’이라는 문구가 용기나 라벨에 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에코서트 사스(Ecocert SAS-BP47-32600 L’lsle-Jourdain)에 의해 인증된 표기도 있어야 한다. 용기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인쇄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에코서트 이외에 다른 로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연에서 공수한 원료의 함량은 퍼센트(%)로 표시되는데 단, 100% 오가닉 제품이라면 함량을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원료만 인증한 경우는 조금 다르다. 원료를 승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에코서트 홈페이지(www.ecocert.fr)에서 인증한 원료에 대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볼 수 있다. 인증받은 원료의 경우 다음 세 가지의 문구가 함께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두는 것이 좋겠다. Raw Material Certified by Ecocert SAS-BP47-32600 L’lsle-Jourdain in Accordance with the Ecological and Organic Cosmetics Standard(에코서트 사스에 의해 인증됨), XX% of the Total Ingredients are of Natural Origin(자연에서 공수한 원료의 비율), XX% of the Total Ingredients are from Organic Farming(오가닉 농장에서 재배된 원료의 비율).
http://www.ecocert.com

코스메비오(Cosmebio) 프랑스의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 제품 인증 및 생산의 모든 과정에 대한 통제권은 에코서트에 있지만 코스메비오는 1년에 두 번 현지 감찰을 시행해 토양의 질, 원료 생산 방법, 과정, 기계, 용기 소독, 운송 폐기, 환경 기준 법칙 준수 등 까다로운 규정에 따라 인증 마크를 다시 부여하고 있다. 이곳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식물 성분의 최소 96% 이상이 유기농 성분이어야 하며, 완제품에서 물을 포함한 전체 함유 성분의 10%는 유기농 성분을 함유해야 한다. 방부제 등은 전체 구성 성분의 5% 내에서 ‘Benzoic Acid, Salicylic Acid와 같은 유사보존제를 사용할 수 있다.
http://www.cosmebio.org/fr

에코(ECO) 역시 프랑스 유기농 인증 관련 기관이지만 에코서트나 코스메비오와 유기농 인증 기준이 조금 다르다. 제품 성분 중 5% 이상이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하고 전체 식물 성분 중 50% 이상이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이다. 제품 성분의 95% 이상이 천연성분이어야 한다는 것은 ‘Bio’ 기준과 동일하다.
http://www.cosmebio.org/fr

USDA Organic USDA란 미국 농무성을 말한다. 이곳에서는 육류, 채소, 과일류 등 농·축산물 등 모든 제품을 검역해 품질을 보증했다는 표시로 USDA 마크를 부여한다. 이 기관에서 인증한 제품은 생산 체계, 처리 과정, 위생 상태 등 일관된 처리 시스템에 의해 검역되고 심지어 사료 사용에 대한 일관된 정보 등을 알 수 있도록 체계화된 제품인증서를 발행한다. 유기농 화장품 또한 이곳에서 인증받을 수 있는데 단, 제품 전 성분의 95%이상이 유기농 성분이어야 한다.
http://www.ars.usda.gov

Biocosc 스위스의 유기농 인증기관. 합성비료를 쓰지 않고 전통적인 유기 살충제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엄격한 스위스 기준을 적용한다. 인증 조건은 전체 성분의 최소 95%가 천연이거나 천연원료여야 하고, 식물성분의 최소 95%는 유기농산물이어야 하는 것, 전체 성분의 최소 10%는 유기농산물이어야 하고, 법적 천연성분은 단순한 공정만을 거쳐야하며, 살충제, 유전자 변형 등과 같은 오염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다. 또한 포장도 친환경재료와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여야 한다.
http://www.biocosc.ch

바이오-시겔(Bio-Siegel) 독일은 난립하는 유기농 인증을 2001년 바이오-시겔 인증으로 통합해 소비자들이 한눈에 제품을 구분하도록 정리했다. 2001년 9월 이래로 유기농 농장에서 재배되고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이 라벨을 붙인다. 바이오-시겔의 제한 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식품을 생산, 가공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을 쬐면 안 된다는 것, 유전자 조작 금지, 화학적 방법에 의한 식물 재배 금지, 용해성이 높은 무기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http://www.biosiegel.de

BDIH 독일의 제약회사와 건강용품 회사 및 식품 회사, 화장품 회사 등이 모여 천연 원료 사용과 환경 보호, 동물 실험 반대 등을 실천하는 일종의 환경연합 단체. 참여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심사 기관으로 활동하며 엄격한 환경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멤버십에서 탈락시키는 등의 활동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BDIH에서 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BDIH에 가입한 후 화장품을 구성하는 오일과 왁스, 추출물 등의 천연원료가 유기농장에서 재배되거나 야생에서 그대로 수확된 것인지를 검사받고 BDIH 기준에 부합했을 경우에만 유기농 인증을 받게 된다.
http://www.kontrollierte-naturkosmetik.de

AIAB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유기농 인증기관이다. 전체 성분의 100%가 천연 유기물질 즉 유기농이어야 하며 동물성 원료, 화학원료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전 성분이 유기농 원료여야 하며, 완제품인 경우 재활용이 안 되는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
http://www.aiab.it

바이오그로(BioGro) 뉴질랜드의 비영리단체(NZBPCC)에 의해 주어지는 유기농 인증 마크다. 이곳은 원래 곡물, 가축, 채소 등 식품에 대한 인증을 시행해온 기관인 만큼 엄격한 심사로 정평이 난 기관이다. 이 마크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95%이상의 유기농 성분을 함유해야 하며, 나머지 성분도 유전자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인체에 무해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여야 한다. 그 밖에도 성분에 대한 인공 합성 가공의 최소화, 명확한 라벨 표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http://www.bio-gro.co.nz

NASAA 호주의 유기농 인증기관이다. 원료의 재배 시 유전자 변형식물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종자와 묘목을 파종하고(GMO Free), 화학비료, 성장 호르몬제,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의 합성화학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재배식물에 대하여 야생 상태에서와 같은 성장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토양의 영양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작물을 번갈아 재배하는 윤작 및 간작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원료 가공 시에는 재배원료로부터 성분을 추출할 때 화학성분이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적 방법, 액화이산화탄소 과정, 솔벤트 추출법, 광물성 오일 또는 동물성 오일을 이용한 향추출법 등을 일절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화학물질의 오염 없이 100% 순수 성분을 추출하기 위하여 ‘FlorentinerFlask’ 기법과 ‘Steam Extraction’ 기법을 사용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제조할 때는 원료로부터 추출한 성분만 혼합하여 제품을 제조해야 하고, 화학물질 오염 방지를 위해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단 몇 방울의 물조차도 유기농으로 재배한 원료에서 추출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http://www.nasaa.com.au

ACO 호주 유기농 인증기관. 물을 제외한 완제품의 전체 원료 중 95%가 유기농이어야 하고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있어서는 안 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여야하기 때문에 가장 까다로운 유기농 인증으로 손꼽힌다.
http://www.australianorganic.com.au

Soil Association 영국의 회원제 자선단체로 식품과 농업분야의 지역적, 계절적, 유기농법 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2002년 4월부터 뷰티, 헬스 제품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기준에 부합하면 인증마크를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최소 95% 이상의 유기농 성분을 사용해야 하고, 70% 이상의 유기농 성분을 사용한 화장품에는‘ XX% 이상 유기농 원료 사용’이라는 라벨을 붙여야 하며, 모든 원료는 반드시 생명공학에 기초를 둔 품질 기준으로 생산된 것만 사용해야 하고 유전자 조작 성분은 금지된다. 공법상 환경에 유독한 효과를 일으키는 방법과 동물실험, 수소화시킨 지방, 석유계화합물, SLS성분도 모두 금지이고, 동물성 성분은 유기농법의 기준에 부합하는 동물로부터 얻어야 한다. 인공적 나노입자 성분도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http://www.soilassociation.org

 

유기농 화장품을 선택할 때 주의할 것!

국내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이 획득한 유기농 인증은 프랑스의 에코서트(Ecocert), 미국의 USDA오가닉(USDA organic), 호주의 ACO(Australian Certified Ogarnic) 등이 대표적이다.

에코서트는 EU규약에 의해 유기농 생산물을 감시하는 국제 단체이다. 유기농식품, 환경생활용품,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이 단체의 규약에 의거하여 제품을 만들며 최종적인 검사를 거쳐 유기농 제품임을 입증하는 인증서를 받게 된다. 95% 이상 천연 자연 성분 함유, 10% 이상 오가닉 성분을 함유해 실리콘과 같은 지정 화학성분 금지 등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에코서트의 유기농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증을 받은 제품에 유기농 성분의 함량 표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유기농 함량의 정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반해 ACO와 USDA오가닉 인증의 경우 물을 제외한 전체 원료의 95%를 유기농 성분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다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염료나 향료, 실리콘, 파라핀 등의 화학합성물이나 석유화합물류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특히 방부제는 천연원료에 기초한 것만 사용해야 하며 방부제를 함유했을 경우 라벨에 관련 성분을 반드시 표기토록 하는 등 가장 까다로운 유기농 인증으로 꼽힌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제품 구입 시 유기농 인증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성분 표시와 성분 함량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유기농 화장품이란 국내에서 쉽게 찾을 수는 없다. 국내에서는 국제 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거친 화장품을 수입, 유통하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 것을 유기농 화장품으로 오인하고 구입하게 되는 수가 많다. 국제 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받은 브랜드인‘ 쥴리크’는 실생활에서 찾아낼 수 있는 조금 색다른 유기농 화장품 구별 방법을 알려주었다.

1 유기농 제품은 ‘Natural’ 대신‘ Organic’이라는 표기를 사용한다. Natural은 단순히 천연 식물성 원료가 사용되었다는 의미이지 유기농은 아니다.
2 유기농 화장품은 용기에 모든 원료를 표기한다.
3 유기농 화장품에는 지하수를 포함한 일체의 광물성,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4 유기농 성분의 세안제는 거품이 많이 나지 않고, 미끌미끌하다.
5 유기농 화장품은 향이 은은하면서 독특한 허브향으로 향이 오래 남지 않는다.